세금·세무
부모님 돈으로 주식 후 나중에 돌려드릴 시 세금 관련 질문드려요
부모님께서 여윳돈이 있으셔서 나중에 필요하시기 전까지 그 돈으로 주식을 해 보라 하셔서, 제 명의로 통일해 주식 거래를 하고, 훗날 다시 돌려드린다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금액은 부모님 각각으로는 5천만 원 이하인데, 두 분이 주신 것을 합친다면 5천만 원이 조금 초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여와 부모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자금을 부모님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보다 더 적은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없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부모님 각자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이를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