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의 9:1 사고 질문합니다
책임보험상태에서 사고가난 상황입니다
상대방측은 전치2주 통원나왔고 차량수리비 150 나왔다고 통보왔습니다 (폐차직전모닝)
또 상대측이 경찰에 신고접수하여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합의금 230을 요구하는데
들어주는게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계산적으로 보았을때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를 더한값보다도
더 비싼 금액이라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권 들어올때 230보다 더 낮게 구상권이
들어온다면 환급도 해주나요? 경미한 접촉사고라서 보험사기를 의심중이여 자꾸 합의금 협상시도하면
공갈협박과 보험사기로 고소도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하는거지 피해자가 자꾸 합의를 종용하며 돈얘기 운운하는게 아무래도 수상하고 압박감이 너무심해 무섭습니다
참고적으로 벌금형이 합의금보다 낮으면 벌금형을 받더라도 상관없는 직업입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미합의시 벌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이외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 별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감안하는 것으로 보아 책임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만약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대물 손해에 대해서 2천만원까지는 보상이 되니 상대 차량의 수리비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리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230만원은 상대방이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통원의 경우 염좌 진단으로 120만원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인적 피해에 대해서만 350만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230만원이 큰 금액이냐에 대한 것은 상대방이 한방 병원을 다닌다면 못나올 금액은 아니며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나중에 구상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야 하나 무보험차 상해 사용없이 합의를 하는 것이고
또한 벌금이 최대 백만원까지 나온다면 금액을 조금 줄여서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이 경찰에 신고접수하여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합의금 230을 요구하는데
들어주는게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 이는 알기 어렵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150만원(사실 이 금액도 타당한지는 알 수 없으나)이 나왔으나,
상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치료비, 휴업손해등에 따라 다를 것이고,
더욱이 형사합의까지 있는 부분으로 해당 금액이 타당한지는 알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형사합의까지라면 대물수리비가 150만원정도라면 합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계산적으로 보았을때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를 더한값보다도 더 비싼 금액이라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권 들어올때 230보다 더 낮게 구상권이 들어온다면 환급도 해주나요?
: 구상권이란 선 보상한 측에서 선보상한 금액에 대한 청구로 환급의 개념은 없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서 보험사기를 의심중이여 자꾸 합의금 협상시도하면 공갈협박과 보험사기로 고소도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보험사기를 의심중이라면 이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시면 되고,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