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과의 별도 합의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통보서에는 통보일자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직원은 계약종료 통보에 불복하여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신고를 예고하였습니다. 회사는 일단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은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직원 입장을 생각해보면 23번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23번 코드로 신고 후 혹시 회사가 부당해고로 신고당했을때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에 왜 23번 코드로 신고했냐고 되물어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