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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슴새161
자유로운슴새16123.04.13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가 직원과의 별도 합의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통보서에는 통보일자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직원은 계약종료 통보에 불복하여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신고를 예고하였습니다. 회사는 일단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은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직원 입장을 생각해보면 23번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23번 코드로 신고 후 혹시 회사가 부당해고로 신고당했을때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에 왜 23번 코드로 신고했냐고 되물어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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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상의를 해보셔야겠지만 30일전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여 26번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해고 행위와 코드 23번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가지고 문제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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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라는게 계약기간 종료인지 해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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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무자로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사와 상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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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회사에서 계약 종료 통보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상실코드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를 한 것이라면 23번 코드로 신고해야 할 것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이라면 26-3번코드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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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이니 코드는 23번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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