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월~금 주5일 1일 8시간, 주40시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6월달에 통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공제를 32시간분을 공제해야하나요? 아니면 월 주휴수당인 35시간분을 공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시간분의 주휴수당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입니다. 즉, 연차 기간 내에 주휴일이 몇개인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25.6월이 기준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6.1.은 지급, 이후 8 15 22 19 은 미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 도중 포함되는 주휴일을 공제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공휴일 등으로 한 주를 통채로 근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유급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해도 됩니다
때문에 6월의 주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쉰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회의 주휴수당액수는 시급×8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9시간으로 기본급이 계산되어 있다면, 8시간 x 4.345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