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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월~금 주5일 1일 8시간, 주40시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6월달에 통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공제를 32시간분을 공제해야하나요? 아니면 월 주휴수당인 35시간분을 공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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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시간분의 주휴수당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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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입니다. 즉, 연차 기간 내에 주휴일이 몇개인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25.6월이 기준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6.1.은 지급, 이후 8 15 22 19 은 미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 도중 포함되는 주휴일을 공제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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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공휴일 등으로 한 주를 통채로 근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유급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해도 됩니다

    때문에 6월의 주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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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쉰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회의 주휴수당액수는 시급×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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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9시간으로 기본급이 계산되어 있다면, 8시간 x 4.345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