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서 사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직원이 주말에 회사차로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 범퍼를 부딪히고 해당차에 연락처가 없어 사진만 찍고 일정이 있어 현장을 벗어 났는데 담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경찰서에 조사차 방문하라고 하는데 보험처리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대한 사고는 보험처리로마무리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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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처리로만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나고 연락해야되나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부분은 물피도주(부상인원이 있는건 아니라 일반적인 뺑소니는 아닙니다)로 처리될지는 경찰조사결과 경찰서에서 안내를 해주실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조사차 방문하라고 하는데 보험처리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가 있나요?
사고후 미조치를 하였다면 물피도주에 해당되어 벌금이 나올수 있고 물피도주로 처리시에는 보험처리시에도 부담금을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인적 사항을 미제공한 경우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연락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메모지에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남겨두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수 없으나 최대한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