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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숲제비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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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통보 후 인수인계 30일 내용에 대해서

회사 다닌지 2개월 반됐고 아직 수습기간 중인데 이직할 기회가 생겨 9월8일 날짜로 다음회사에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8/12에 퇴사 이야기를했고 9/5까지 근무 가능하며 인수인계는 완벽히 되어있고 파트장님도 있으셔서 퇴사시 별 문제가 없을거다라고 말했더니 지금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 후 30일 인수인계기간 지켜야 된다는 말만 계속하고 날짜 조율을 안해주네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사람이 빨리 뽑히면 빨리 보내줄거다 라면서 날짜는 11일로 지켜달라네요 연차가 하나 남아서 그거 한개 쓰고 퇴사 처리하면 30일에서 3일 정도 차이나는건데도 말이 안통하는데 혹시 제가 그냥 5일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8일부터 회사 안나가도 될까요?그리고 제가 8/29까지가 수습기간 만료라 계속 인수인계

30일얘기하면서 날짜 조율 안해주면 8/29가 수습 만료니 연장없이 계약 종료 처리해달라하고싶은데 그래도 될까요?그럼 인수인계 30일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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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사자간 조율 / 합의라면 언제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약정대로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퇴사 일자는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마치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법적으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고, 반드시 회사가 요구하는 날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임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