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에 나와 있는 거래 금액 문의드립니다.
요즘 등기를 발급해보니 실지 거래금액이 다 나와있더라고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등기에 나와있는 거래금액을 낮추거나 높여서 등기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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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에 나와있는 금액은 실지 거래금액이며 거짓으로 거래 금액을 신고시 취득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될 수 있기에 왠만하면 실제금액으로 신고합니다만, 간혹 지인간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로 협의하에 낮추거나 높여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칮 발각되면 많은 금액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 업 다운거래가 심심치않게 이뤄졌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거래 금액으로 많이 매매를 하십니다.
세금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 모두 정상거래 금액을 원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등기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되기때문에 계약서의 내용 그대로 작성하게 됩니다.
예전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가 번번했을 경우는 실제 매도매수인이 거래한 금액과 다르게 등기에 올라갔을 수는 있지만 요즘은 법이 강화되어 거의 그런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