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고 싶은데 전입신고 안 되는 집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대학교 때문에 근처에서 자취하는데 자취하는 건물이 호텔입니다. 그런데 계약할때 호텔은 주거지가 아니라서 전입이 불가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전입신고는 절대 안 되는건가요? 하고싶으면 집주인분과 상의해보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용 건물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호텔은 숙박업 시설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며,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텔이 주거형 오피스텔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또는 집주인이 동의하여 주소지 제공 협조를 하는 경우에도 임시로 전입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며,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먼저 문의를 하여, 협조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연락하시어 해당 호텔로 전입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에 한해 가능하며 호텔, 레지던스는 주거용으로 분류 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숙박시설로 등록된 건물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라도 주거용 허가를 받았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주거용으로 허가된 공간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호텔(숙박업 허가)은 상업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주거지로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건물 용도상 숙박업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예외로 가능한 경우는 일부 레지던스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주거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용도가 준주거지역, 생활숙박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으로 되어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시면 건물의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임대인께 문의를 해서 할수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호텔등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으로 분류됩니다.
주거지로 신고시 각종 세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분께서 처음부터 전입이 불가하다고 하신거면 전입신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대인분께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면 얘기를 해보시고 어렵다고 하면 사정을 얘기해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호텔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호텔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며 숙박업 등록된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전입신고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대학교 때문에 근처에서 자취하는데 자취하는 건물이 호텔입니다. 그런데 계약할때 호텔은 주거지가 아니라서 전입이 불가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전입신고는 절대 안 되는건가요? 하고싶으면 집주인분과 상의해보는 게 좋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입주조건으로 전입신고 불가하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시 전입신고 불가 조건이 있을 경우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전입신고의 경우 주택의 경우가 가능하고 호텔일 경우는 숙박업이므로 전입신고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건물 용도의 따라서 전입신고 유무를 먼저 체크를 하고 만일에 된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주택으로 잡히게 되어 임대인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 한데, 예외적으로 호텔에따라서 장기투숙하는 경우 호텔측의 동의를 얻어서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