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단 퇴사했는데 급여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이 연락도 없이 출근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회사 단톡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측정해서 나가야 할까요?
퇴사 처리하려고 하는데 문제 되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지속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퇴사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날짜까지에 대해서만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문자로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한 후 퇴사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지정되면 그 이전 무단결근한 일수는 무급처리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의사 등을 확인해야 하는 바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회사의 조치의무는 다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정황이 있다고하더라도 필히 퇴사의사를 확인해야 향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전화, 문자 연락을 하여 출근명령을 해야하며 여의치않으면 내용증명으로라도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때는 퇴사처리된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하시고 난 후에 해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