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 신고 문의드립니다~~~~~~~~
타일 일하시는 분이 일한것 못 받은 쪽에서 돈도 안 줄뿐더러 말도안되는 트집으로 손해배상까지 걸고 넘어지는데, 이런 상황에 일했다는.증거로 노동청 신고도 하고 상대방측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라는 말도 안되는 트집도 못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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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동청신고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면 되는 상황이고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노동청 진정에 대해서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