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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13

육아 휴직시 월급은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나 나오나요?

요즘은 출산율이 저조하여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은 최대 몇개월이며, 월급은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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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기간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 (2)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만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3개월에 한하여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상한액 1개월째200만원, 2개월째250만원, 3개월째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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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이며,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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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때,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12개월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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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 부부 각각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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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남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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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법정기간은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80%이므로 본인의 통상임금액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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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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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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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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