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기간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 (2)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만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3개월에 한하여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상한액 1개월째200만원, 2개월째250만원, 3개월째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