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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당하면 제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건가오?

위자료400만원판결났는데 원고가 저를 가집행해서 통장이나 급여압류한다치면 회사도알거고 통장은 묶인다는데 통장이묶인다는게 무슨뜻인가요?ㅠ 위자료400만원을 갚기전까진 제통장에 1억이있어도 1원한장 출금이안되는건가요?;;; 저는 통장 2개쓰는데 두개다묶여서 저는 제돈인데도 쓸수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로 400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이 선고되었고

    가집행이 가능할 경우

    해당 판결문에 기해서 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집행은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금계좌의 경우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형태가 되고

    급여채권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대해서 금여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형태가 되며

    그 외에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 경매를 통해서 환가하여 배당을 받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인데

    그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돈 중에서 최저생계비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압류하고 추심하여 돈을 받아 가게 됩니다.

    압류는 해당 금액만큼 인출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일단 묶어둔 다음 추심금 지급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때 해당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묶이는 것은 아니고

    압류 추심 신청을 한 금액만큼 묶이게 됩니다.

    그 금액을 넘는 범위에서는 인출하여 사용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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