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성실한병아리254
성실한병아리25422.12.05

무인점포 절도죄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연락왔습니다

집앞에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서른몇개중에 12개정도만 결제하고 나왔다고 경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이럴땐 점포주인하고 먼저 합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를 해야하나요?

합의는 직접찾아가서 해야하는지요?

전화번호는 따로 연락온 경찰분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후회가 막심하네요 괜히 그런짓을 저질러서..흠

어떤게 먼저고 어떡해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원하시는 방식대로 또한 가능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의 시기는 중요하지 않으나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먼저할지, 조사를 먼저 받을 지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점포주인하고 먼저 합의를 하고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경찰조사를 보다 편하게 받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점포주인을 직접 찾아가도 되고, 수사관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 전화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