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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월요일23.01.30

무인판매점 절도죄(도와주세요)

11월에 무인판매점에서 물품 두개 중 하나가 계산이 안됐습니다.

점주가 카드사통해서 저한테 연락했는데 저와 연락이 안되서 경찰서에 절도로 사건접수됐고

오늘 저한테 형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저녁에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서 비슷한거를 작성해야한다길래 갈것인데 그 전에 제가 그 점주분께 실수이긴하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계산이 안된 물품 금액(대략2천원)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요구하시는 돈을 보냈습니다.

형사님은 시시티비로 봤을때 바코드찍는거 확인됐고 일부로 가져간것으로 보여지지않는다(고의성없다고 보심)

근데 점주분은 찍을때마다 소리가 나는데 실수일리 없다. 합의금 주면 합의는 해주는데 계속 너가 실수라고 주장만하면 끝까지 가겠다해서 돈을 보냈습니다..(절대 일부로 계산안하고 간 건아니지만 끝까지 가는거는 피곤하다고 판단)

형사님은 어차피 서로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사건접수된 이상 검찰로 사건 넘겨서 추후에 죄의 유무가 결정난다 왜돈을 보냈냐 하십니다..

그냥 이 돈, 연락늦게 받고 실수든 뭐든 계산안한 물품이 있기에 죄송한 마음에 보낸 돈이라 치면되지만, 이제 형사님말대로 검찰로 넘겨져서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신고자분이 신고취소하더라도 그대로 진행되는거죠? 그리고 만약 무죄가 나도 나중에 저에 대한 뭐 이런 조사나 신고내역이 조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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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기소유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취하되더라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무죄가 나면 경찰내부자료 외 공개되는 외부자료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