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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매미102
슬거운매미10223.12.30

퇴사 전/후로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 저를 제외한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저는 따로 작성해주지 않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준비해두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추가로 급여명세서를 제가 아닌 대표가 지급했을 시기에 준적이 없다면 이것 또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연차수당을 지난 퇴사직원에게는 지급하였으나, 제가 퇴사하려 할때 청구하니 지급해주지 않으려 하며 실업급여로 대충 넘어가려는 듯 한데 이것도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1년 +1달 지나게 근무중입니다.

* 다음달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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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시 교부하지 않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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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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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부하였음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구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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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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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별도 준비서류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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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 명세서 미교부는 둘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금품청산 이후에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는다면, 그 때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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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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