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