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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염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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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자간 계산서 발행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현금 입금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총 입금 금액이 3,488,000원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공급가액 90+ 부가세10 = 3,488,000원으로 발행하는거 아닌가요?

실제 세금계산서는

3,488,000원으로 신고되었고 부가세 별도, 총(3,836,800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와이프가 건설회사랑 통화후 담당직원이 저희에게 좋은거라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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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받은 대가가 3,480,000원이라면 이중 90%를 공급가액, 10%를 부가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3,480,000원 / 11= 317,091원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3,836,800원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이 중 348,800원을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부가세 합산한 금액인 3,480,000원으로 다시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100+부가세 10 = 3,488,000으로 발행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3,170,910원 부가가치세 317,09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을 금액의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가치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9:1의 비율이 아니고 10:1의 비율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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