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근로계약도 퇴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동생이 단기 인턴으로 근무중인데 계약기간이 3개월라고 하는데요. 3개월후에 계약연장이 안되도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이 불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3개월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라도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 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 3개월 + 3개원 + 3개월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여 총 1년을 재직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단절기간 없이 계속근로 후에 퇴직해야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턴이라는 이유 자체로 퇴직금 발생이 안된다기보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으므로, 3개월만 일하고 퇴직하게 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