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3개월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라도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 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 3개월 + 3개원 + 3개월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여 총 1년을 재직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