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관련] 남편 명의 펜션 / 사업자는 와이프
기존 남편이 펜션 사업자 내고 운영중이였는데
사업자가 2개라서 소득세 합산이나 관리같은 면에서 두개 다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폐업하고
아내분이 펜션을 운영해보겠다고하여 펜션 사업자를 냈습니다.
세무서에 가니까 건물 명의가 다르니까 무상임대차계약서라도 작성하라고해서 냈다고 합니다.
또한 펜션은 아직 은행 대출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상황이구요.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관계인데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판매매출에 대한 수수료 역시도 무상으로 해도 될까요?
ㄴ해야한다면 부부관계라서..최소 몇 프로로 해야할까요?
3. 수수료 받는다고하면 남편 사업자 폐업 취소해서
수수료 발행해야할까요...??
4. 은행 이자를 와이프가 매출로 대리 납부한다고하면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ㄴ자산이 없는데..이자비용 말고 다른걸로 처리해야하나요 ?
5. 무상 임대차계약서도 되고, 수수료도 무상으로 해도 된다면..이게 나중에 부부간의
양도세나 그런 부분에서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본인 건물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수수료도 안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 무상으로 해주는 거라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남편분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셔야 합니다.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또한 시가로 과세합니다.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능하나, 사업자 자체를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나마 하려면 건물 명의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시가로 과세됩니다. 1번 설명 참고하시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4) ) 남편 명의 부동산을 부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약정서를 작성 및 날인 후 부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남편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인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의 2%의 가액의 5년간
합계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부인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만약 부인이 남편 명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남편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인은 부동산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남편
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 부인이 금융회사에서 사업자금을 차입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