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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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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각도 3/4이상 1 /2이하 AMA방식, 단축다리 3~6센치 두개항목이 겹치는데 진단서도 각각 제출해야 할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62
기저질환
고혈압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약관 규정에 운동각도 3/4이상 1 /2이하 AMA방식 단축다리 3~6센치 두개항목이 겹치는데 진단서도 각각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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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험 약관상 각각의 항목이 별도로 보장대상이라면 두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동 각도 제한과 단축다리는 다른 신체 기능 평가 항목이므로 각각의 상태를 명확히 증빙하는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중복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해당 보험사 약고나 해석 및 청구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운동 각도 제한 및 단축다리 두 항목이 겹친다는 의미는 한 환자가 두 가지 이상 상병이나 기능 제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상병이 다르거나 기능 제한 부위가 다른 경우 각가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하는게 명확하고 좋습니다. 같은 진단명 내에서 여러 증상이나 세부 평가가 있는 경우 한장의 진단서에 모든 항목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며 주치의 와 상의하여 진단서 1장에 두 항목을 모두 적되 각 항목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서 기술할 수 있도록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운동각도의 제한과 단축다리를 별개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해당 보험사의 보상규정에 관해서는 각 보험사나 상품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보험전문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군요.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약관에 나와 있는 여러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약관에 명시된 조건들이 겹치는 경우, 각각의 조건에 대한 진단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마다 약관의 해석이나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각각의 진단서를 따로 요청할 수도 있고, 한 장의 진단서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 고객센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