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업무역량이 기대와 다르다는 사유로 3개월이 지난 이후 수습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수습 연장의 목적은 업무능력 향상이며 해고를 하려고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두상 이야기 했고, 이 발언은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추후 사측에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해고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이 계속된다면 회사에서 해고 사유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해고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수습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습 기간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는 그 사유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사용자에게 해고할 수 있는 재량이 더 넓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있고 절차를 갖춘 경우라면 수습연장 이후에도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한 기간 중에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