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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풍금조74
소탈한풍금조7423.10.12

수습 연장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3개월 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업무역량이 기대와 다르다는 사유로 3개월이 지난 이후 수습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수습 연장의 목적은 업무능력 향상이며 해고를 하려고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두상 이야기 했고, 이 발언은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추후 사측에서 해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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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해고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이 계속된다면 회사에서 해고 사유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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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해고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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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수습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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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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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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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습 기간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는 그 사유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사용자에게 해고할 수 있는 재량이 더 넓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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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있고 절차를 갖춘 경우라면 수습연장 이후에도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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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한 기간 중에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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