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업무역량이 기대와 다르다는 사유로 3개월이 지난 이후 수습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수습 연장의 목적은 업무능력 향상이며 해고를 하려고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두상 이야기 했고, 이 발언은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추후 사측에서 해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