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소탈한풍금조74
소탈한풍금조74
23.10.12

수습 연장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3개월 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업무역량이 기대와 다르다는 사유로 3개월이 지난 이후 수습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수습 연장의 목적은 업무능력 향상이며 해고를 하려고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두상 이야기 했고, 이 발언은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추후 사측에서 해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