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개월 미만 근로자 친족상에 따른 결근통보 후 미출근
당사 취업규칙에서는 친족상의 경우 별도 경조휴가(특별휴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친족상으로 3일 결근한다는 문자통보 후 출근하지 아니하고
유선상 3일 후 출근가능하나요? 라는 질문에 연락줄테니 기다리고 합니다
입사한지 2주 되어 연차휴가도 없는 상황인데
이부분 언제부터 무단 결근으로 간주 할 수 있나요?
- 1일차~3일차 (미승인이나 결근에 대해 인지함) * 1일차 문자연락 후 연락 없음
- 4~5일차 (주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