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폐기 먹어도 되나요?
편의점 사장 아내분이 실제 점주이고 명의도 사장 아내 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사장 아내분이 실제 점주이고 사장은 알바생 같이 고용한 상태라고 하네요), 사장(실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먹어도 되나요?
나중에 먹었다고 고소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류와 수량 등 대상 물건을 정하여 먹어도 된다고 말하였다면 그리해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하가 걱정하는 것처럼 말과 달리 문제제기가 우려된다면 그런 말에 대한 증빙(녹음 등)을 준비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 속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소유권자 그 처분을 허락했다면 가능할 것이지만 혹시 모르니 실제 사업주에게 허락 내지 명확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 외에 다른 문제로 분쟁시 이런 걸로 서로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폐기 상품은 점주가 본사로부터 ‘폐기물 처리 의무’를 위탁받은 형태로, 원칙적으로는 점주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점주 또는 본사의 동의 없이 알바생이 무단으로 폐기를 취식하면 절도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점주(명의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적 분쟁 가능성은 낮아지나, 사장님(실제 지시자)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문제를 방지하려면 점주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폐기된 음식물 취식을 허용한 때에는 무전취식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승낙해준 것에 대해 문자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꼭 남기시길 바라고, 가능하면 실제 점주인 사장 아내분께도 확인받는 문자 등의 증빙자료를 남기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