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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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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문의

이전직장 7년 재직하다가 자진퇴사 후 4대보험드가는 1달 단기계약직일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단위로만 계약을 하는데, 예를들어 업주쪽에서는 한달 계약직으로 한달 더해주길 원하는데, 제가 한달만 하고 계약만료처리되고 추가 연장안하겠다고 하게되면 실업급여청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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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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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해주면 고용센터에서 알 방법이 없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가 거절하면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 연장 거절과 계약기간 만료와는 무관합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후 사업주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않는 경우로 인해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