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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지조있는구관조
내내지조있는구관조

중도퇴실하는 집을 부동산 통해서 가계약 했는데

중개수수료를 저(새 임차인)도 내는 건가요?

아니면 중도퇴거 세입자가 대신 내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제가 내는 줄 알았는데, 중도퇴실은 제가 내는 게 아니라고해서 여쭤봅니다. 인터넷에도 중도퇴실 하는 분들이 묻는 질문뿐이고, 그 집에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에서 적힌 글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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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을 할 때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게 되는바, 중개수수료를 어디까지 부담하는지도 논의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인 몫부분만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자신의 수수료 분은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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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도 퇴실의 경우 질문자의 기대와 는 달리,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인 질문자의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이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하에 임대인 측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통상적으로 진행하여 중도 해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관계에서 신규 임차인은 자신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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