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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없이 월세계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지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몇개월 월세를 살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월세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는건가요?

확정일자를 받을때도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하는건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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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게약에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없이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계약과 별개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여야 해당 계약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없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 건으로 중개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신감이 조성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매매 등을 하는 걸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 없이 월세계약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을때도 공인중개사여부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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