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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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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 작업중에 사고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제초 기계 작동자가 책임을 지는건지, 업체가 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피해자가 개인 배상 처리로 해야 하는건지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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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제초 작업중에 사고의 원인에 따라 그 책임 주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로써 제초 작업중인 근로자 본인이 다친 것이라면 산재보험으로 본인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일단 사용자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재보험을 사용자가 100%부담하게 되어 있고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제초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산재처리로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보상하고, 산재를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민법상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