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철회 가능한가요???
두달전 쯤에 횡단보도에서 대인(본인)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다가 어제 합의를 했는데 부모님이 합의금에 대해서 조금더 받아야하는거 아니냐고 무러보셔서 혹시 이미 합의를 했는데 무를수 있나요?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시에 모르고 있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본인의 의지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니여야 하는데 단순히 합의금이
너무 작다는 것만으로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수는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야기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달전 쯤에 횡단보도에서 대인(본인)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다가 어제 합의를 했는데 부모님이 합의금에 대해서 조금더 받아야하는거 아니냐고 무러보셔서 혹시 이미 합의를 했는데 무를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쌍방의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여 착오 및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당 취소에 동의를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우선 담당자와 합의취소를 이야기 하여 보시고 재협의를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이후 취소는 안됩니다.
다만 합의 직후라면 보험회사에 합의 취소 요청하시면 취소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취소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시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합의 취소 요청하시고, 합의금은 반환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