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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3월 4일 자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빠르게 취직을 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싶은데, 이 경우 3월 4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바로 3월 5일에 취직을 해도 향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이 발생할까요?

최종 근로일은 2월 11일이지만, 직전달 근무일수가 많아 3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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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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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소정근로일수가 1/2 이상 남은 시점에 취업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바로 취업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까지 대기기간 7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①실업급여 수급 시작 후 ②남은 수급 기간이 50%를 넘기 전에 취업하신 뒤, ③1년 동안 일하셔야 받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한 뒤 곧바로 취업을 하시면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하기도 전에 취업하신 것입니다. ①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질문 내용과 같이 2025년 3월 4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3월 5일에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