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공업체인데 기본월급외에 시공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일을 더 할수록 주는 시공수당도 평균급여에 들어가나요?
시공업체인데 기본월급외에 시공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일을 더 할수록 주는 시공수당도 평균급여에 들어가나요?
3개월 평균급여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수당이 아주 큰 달을 지나 바로 퇴직하면 너무 금액이 커집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은 기본시공에 250만원인데 추가 시공이 많은 달에 700~800만원이면, 추가시공은 년도로 나누어 평균급여로 만들어 계산해 주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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