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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예정이나, 중도에 군입대예정일경우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돌아오는 7월31일날,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18개월간 180일요건충족), 월급날인 8월10일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될것으로 예상하여, 8월중순부터 120일동안 실업급여 수급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10월정도에 군입대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가능하다고 알고는 있는데,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기간을 연장해야하나요?

또한, 이렇게 연장이 가능할경우,

처음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말고 아예 연장신청을 해서 전역 후 120일치를 수급받아야하는지,

아니면 10월입대니 2개월치 정도 수급받다가

나중에 전역후 2개월치 수령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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