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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풍성한여치120
풍성한여치120

연말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포함)3,000만원사용

4,000만원사용

5,000만원사용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공제를 계속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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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 아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많이사용하면 할수록 더받는것은 아닙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 2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한도 = 400만원


      (3000만원-2000)*30%=300만원

      (4000-2000)*30%=600만원 인데 한도에 걸려서 400만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봉의 25프로를 초과하여 쓰는 금액은 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서 절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과소비를 하는 부분음 크게 도움이 안되는 점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의 한도 합계는 약 300만원이므로 계속 공제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