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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후투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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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자는 이직확인서 처리 안해주나요?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달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자진퇴사자라 실업급여 신청은 안될 것 같아도 필요한 서류들은 등록해둬야할 것 같아 5월말에 근로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해보니 상실신고서만 등록이 됐고 이직확인서는 등록이 안됐더라고요

6월달은 워낙바빠서 잘 확인하지 못해서 최근에 확인을 했는데 등록이 안된걸 확인을 하고 다시 요청을 했더니

'자진퇴사라 처리가 안됐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을 하면 10일 이내로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진퇴사자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자진 퇴사자는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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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 시 발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퇴사자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자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청시 발급하면 되며 담당자가 깜빡했을 수도 있으니 다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을 하면 10일 이내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면 회사에서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등록을 하지만, 모든사유 퇴사시 등록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때 이전기간 합산시 필요할 수 있기에 자진퇴사여도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록을 해주어야 하기에, 요청을 다시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