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제품을 파손하면 누구 책임이죠?
저희 회사가 작년부터 일을 하다가 제품을 파산하면 직원 책임이라면서 100% 물어 달라고 하는데요 원래 일을 하다 파손하면 직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경우는 직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 도중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판례에서는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도 지휘감독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의칙상 허용되는 수준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 전부 물어달라고 하는 사항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 고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 물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 손해에 대한 100%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근로자가 100%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품 파손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통상 파손이 있으면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의 비율은 고의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00% 부담을 지우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비추어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제품을 파손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관리책임이 있어 고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을 하다 파손하면 직원 책임인가요?
→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이 100%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 756조에 따라100%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피해가 아닌 이상 직원의 실수로 인해 제품이 파손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