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부자되세요
월 250만원 급여인 209시간 통상근로자가(하루 8시간근무)
11월 30일날 퇴사했을때,
11.27 결근
11.28 오전근무. 오후(4시간)무급휴가
11.29 정상근무
11월 마지막주 총 근로가 15시간 미만일때
해당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정산해야하는데
일급계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50만원 / 209시간으로 해야하나요?
해당주만 다르게 계산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주에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50만원 / 209로 시급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근로시간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개근하지 않았다면, 미발생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주에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 차감 가능).
2. 250만원 전액이 기본급이라면 250만원/209시간= 11,961.7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근일과 주휴일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든 미만이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