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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돌고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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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근로계약상으로 자진퇴사하는경우 1개월 전에 알려주며 인수인계하고 나가는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1월말 혹은 2월초 (퇴사 1개월전)에 2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기위해서라도 당장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지못하고 퇴직금도 못받게되는 상황이 걱정되어 질문드리는데 이렇게 될 수 도 있는건지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꼭 1년을 다 채우고 퇴사의사를 밝혀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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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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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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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즉시해고를 할 수 있긴 하지만 회사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직예정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이 되기 전 해고된 후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그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며, 추후 퇴사 시 퇴직금도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를 회피하고 싶다면 1년까지는 일하고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게 좋으며, 30일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여도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해고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사업주는 해고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