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보통은기발한당나귀
보통은기발한당나귀

후방 추돌 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신호 대기 중 버스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트렁크 범퍼 파손으로 교환 해야 되는데

허리 아래쪽 욱씬거림이 있고요.

대인 합의는 어느정도로 하는게 좋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합의금에 경우 입원여부, 통원횟수, 진단명, 소득, 나이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는 어느정도로 하는게 좋나요

    :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액으로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에 따른 통원교통비, 실제 소득 감소에 따른 휴업손해등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과정으로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수준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를 당해 부상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후에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등에 따라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 상해 같은 경우는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예상한다면,

    위자료[상해 급수에 따라 12급~14급(15만원)], 휴업손해(수입의 감소 입증하여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또는 입원기간 휴업손해 인정), 그 밖의 손해배상금(통원 1일당 8천원),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경우 청구 가능) 정도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위 금액 외에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해서 지급해 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과실에 따라서도 과실 상계가 되나 현재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무과실이기 때문에 과실을 제외한 2가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상의 정도가 상해 급수 12~14급 이하의 경상 환자의 경우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휴업으로 인하나 손해의 85%를 보상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 여부와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위자료 15만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을 제외한 금액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지급하고 합의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향후 치료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보험사와 담당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버스 공제 조합의 경우 일반 보험사보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경상 환자의 경우라도 치료 기간의 한도를 따로 주지 않았지만 작년 사고건부터는 4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하기에 향후 치료비도 백만원을 넘게 산정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