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민 연금을 못받을수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 연금을 매달 받지 않고
일시불로 한번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국외로 이민을 가는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입자가 1)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거나, 2) 사망이나 국적상실, 3)국외 이주 사유로 더는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금 수령요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미만 납부하여 만60세 도달한 경우,
국외 이주,
본인 사망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 사망한 경우
- 만 60세 이상이 되었으나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그 외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이 원칙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