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제로 인해서 보온금을 수령한 지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보험사로부터 본금을 환수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 지인분께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가 화재 보상 금액을 20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1년 뒤에 보험금 지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억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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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해서 본인이 그걸 다 갖을 수는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겠지만 적정한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없지는 않습니다.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급당시 보험사가 해당사항을 몰랐다가 추후 알게되는 경우 환수 조치를 하게 되어 해당조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지급을 했지만 잘못 지급되었거나 고지의무가 잘못되었거나 등 과실이 있을경우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면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로 수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