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연습면허로 운전가능한가요?
전동킥보드연습면허로 운전가능한가요?
전동킥보드 타려면 면허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연습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시 무면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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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물론이고 모든 전동킥보드들은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전연습면허는 동승자가 타는 일정한 요건하에 주행이 가능한 면허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나 전동킥보드를 연습면허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