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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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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그만둘때 사람이 들어와야 나갈수 있대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직장을 다닐수가 없어요 그런데 담당자분이 사람이 들어와서 적응할때 까지는 다녀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들어올땐 그런거 없었는데 나갈때는 왜 생겼는지 물어보니까 제가 입사하고 생긴거래요 전 회사에 2주정도 후에 그만둔다고 했거든요 담당자 말을 따라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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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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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 근무자가 들어오고 인수인계가 완료되어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주 전에 통보하였다면 2주 후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반드시 후임자가 들어와야 퇴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날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사정에 다 맞춰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한편,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정함이 없었으나,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를 밝히자 이러한 규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이를 이유로 강제로 근로케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직원 퇴사를 한 후 새로운 인원 채용은 회사에서 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인원채용 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채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문자님과같은 상황의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회사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 후, 혹은 민법에 따라 1임금지급기일 경과후(1~말일 급여 산정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퇴사시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