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그만둘때 사람이 들어와야 나갈수 있대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직장을 다닐수가 없어요 그런데 담당자분이 사람이 들어와서 적응할때 까지는 다녀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들어올땐 그런거 없었는데 나갈때는 왜 생겼는지 물어보니까 제가 입사하고 생긴거래요 전 회사에 2주정도 후에 그만둔다고 했거든요 담당자 말을 따라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 근무자가 들어오고 인수인계가 완료되어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주 전에 통보하였다면 2주 후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반드시 후임자가 들어와야 퇴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날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사정에 다 맞춰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한편,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정함이 없었으나,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를 밝히자 이러한 규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이를 이유로 강제로 근로케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직원 퇴사를 한 후 새로운 인원 채용은 회사에서 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인원채용 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채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문자님과같은 상황의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회사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 후, 혹은 민법에 따라 1임금지급기일 경과후(1~말일 급여 산정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퇴사시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