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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다슬기78
깍듯한다슬기7824.08.20

연차를 사용한 주간에는 보상휴가를 1.5배로 지급받지 못하나요?

연차를 사용한 주간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시 보상휴가를 1.5배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급휴가 사용시(연차, 병가, 공가 등) 해당 주간에는 보상휴가를 1.5배로 지급받을 수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휴일이 포함된 주간 역시 해당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상휴가를 받을 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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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하여도 40시간 미만이라면 보상휴가 시간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보상휴가 시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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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나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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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근로가 소정근로시간 이내(주40시간)이라면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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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차나 공휴일로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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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주에 연차 또는 공휴일이 있어서 주말 근무가 주40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0.5배)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말 중 주휴일로 지정된 날에 발생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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