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한 주간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시 보상휴가를 1.5배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급휴가 사용시(연차, 병가, 공가 등) 해당 주간에는 보상휴가를 1.5배로 지급받을 수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휴일이 포함된 주간 역시 해당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상휴가를 받을 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하여도 40시간 미만이라면 보상휴가 시간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보상휴가 시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나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근로가 소정근로시간 이내(주40시간)이라면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차나 공휴일로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주에 연차 또는 공휴일이 있어서 주말 근무가 주40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0.5배)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말 중 주휴일로 지정된 날에 발생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