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해고를 종용하는 언행과 막말을 합니다.
사내 행사관련 업무를 도와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정신이냐?' '회사 잘리고 싶냐?' 라는 식으로 언행을 했고
저는 냉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게 부하 직원에게 하실 말씀이냐?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너를 못 자를 것 같냐? 진짜 끝까지 해보자는거네?
그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하실대로 하셔라
하고 내려왔습니다.
여태껏 도와준 업무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막말을 들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이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3년차 대리이고, 당장 10월달에 일주일에 70시간 이상 근무한 주도 있어서 애초에 연장근로 위반이기도 합니다.
추가 수당은 다 수령했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셔서 인정받으신 다음에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종용하는 건 사직이죠.
어쨌든 상사가 막말을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퇴사하게 되면 또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1년이내 2개월이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 신고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