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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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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수있다면 민사와 형사 중 어떤 걸로 고소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노동청에는 진정 넣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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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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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민사, 형사 모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면 별도로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입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