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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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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취득하면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되면 직접 부동산을 열거나 어디에 취업하기보다는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도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일을하면 건당 수당은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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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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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있는 부분도 있을수 있으나 취업하시려는 중개사무소에 따라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건당 수당은 중개사무소와 맺은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로 실무교육을 받고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부동산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또한 건당이나 아니면 기본급등의 급여체계는

    부동산의 경영방식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업무개시전에 시,도등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게 개인 부동산을 창업하면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은 다른 중개사에 속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을 하고 이중 소속 및 이중등록을 중개사법상 금지하고 있기에 여러곳의 부동산에 대해서 업무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방식은 부동산별 차이가 있으며, 기본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되면 기본금이 있을 경우 중개성사시 본인이가져가는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기본금이 없는 경우 중개성사기 본인이 가져가는 비율이 높아지게 설정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동산사무실을 개업하고 개업공인중개사(소장님)로 일을 하거나 부동산사무실에 취업하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시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시,군,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되면 직접 부동산을 열거나 어디에 취업하기보다는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도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로 일을하면 건당 수당은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건당 비율은 약 5:5 - 2:8 정도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리랜서란 거래 건당 측정되며 계약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로 가능한 중개업소가 있는 반면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해야하는 중개업소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등록해야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공인중개사의 경우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거래를 하시려면 공인중개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에따른 소득신고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도 내셔야 하구요

    공인중개 수수료는 정률가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