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럼 노동자로 인정못받는건가요?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럼 노동자로 인정못받는건지 알고 싶어요. 그럼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다른 분들도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성은 판례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근로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내 규정을 적용받고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는지 등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100%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종속성에 대한 판단은 ① 업무 내용 지정 여부, ②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④ 근무시간·장소 제한 여부,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계속성·전속성의 유무 정도, ⑧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아래 대법원 판례의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