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4시간이상근무시 휴게신간 부여

6월2일 월요일 초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5시간 근무를 하는데 오전 11시에 휴게시간 10분 밖에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30분을 전부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5시간을 근로하였다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부여야 되며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간에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 50분 휴게시간 10분이므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