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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후 중도이사가면 복비물어야 하나요

전세 2년 연장후 중도 이사가려면 복비를 2중으로 물어야한다는데 맞나요?? 전세가가 1억이상 올라서 이사갈때 잘말하면 안물수는 없으려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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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계약이 끝나고 갱신 청구권을 쓴 재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진 재계약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거아 자금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법에서는 임차인이 이사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사를 통지하시고 3개월 후에 이사하신다면 부동산 비용 등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이 갱신 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 재계약이더라도 새로운 합의로 맺어진 계약이었다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 후 도중 이사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느냐?의 질문으로 알고 답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연장시 묵시적 계약관계라면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기간 관계없이 계약종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암대인의 승락이 불필요함)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고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세가에 대한 조정 등으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할 책임이 임차인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 계약 해지문제는 임대인이 승락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종료시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허락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2년 거주 후 갱신 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을 해야 하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받아 나가시면 되고 복비에 대한 부담을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대로 행하여 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은 잘못된 부분으로 보이고, 계약기간중에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이고 이러한 동의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제시히게 되고 충족시 계약을 합의해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재계약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거나, 묵시적갱신으로써 연장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해지를 아무때나 통보할수 있고 이러한 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가 되므로 이때는 중개보수등의 패널티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를 이중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관련없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질문의 경우 재계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장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단순 합의갱신으로 연장이 된 경우라면 사실상 임대인의 해지동의를 받으셔야 햐기에 위와 같은 중개보수 지급등의 패널티는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해지자체를 거부하거나 다른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 방식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협의에 의한 연장을 하셨다면 기간을 준수하셔야 하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인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퇴거 기간을 계산하여 미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역 후 중도 이사는 중개계약 해제로 간주되어 복비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나 기존 중개사 협의 시 일부 감면 또는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게가가 크게 올랐다면 조율 여지가 있으므로 협상 시점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선에서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를 중요하니 임대인 동의를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이니 수수료를 물지 않는 방법은 임대인을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 2년 연장후 중도 이사가려면 복비를 2중으로 물어야한다는데 맞나요?? 전세가가 1억이상 올라서 이사갈때 잘말하면 안물수는 없으려나요ㅜㅜ

    ==> 전세 연장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계약갱신인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사나오는 집, 이사갈 집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가 잘된다면 수수료를 안내기도 합니다

    중도에 이사를 가도 임대인이 내는것이 원칙인데 임대인도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서로 조율을 하게 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