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 광물 자원에도 관세가 붙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화성이나 달 등 우주에서 채굴한 광물을 수입 할 때 지구 외 자원에 대해서고 국내 반입을 하려면 관세를 부과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법과 제도로 보면 외계에서 채굴한 광물도 국내로 반입되는 순간 ‘물품이 되므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은 물품의 원산지가 지구인지 우주인지를 따지지 않고,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우주자원의 소유권과 국제법적 지위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향후에는 새로운 조약이나 특별법으로 과세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우주 광물도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세금 문제 역시 제도 정비가 따라야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을 하는 경우는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일부 FTA협정(한-아세안, 한-베트남 FTA)의 경우 "우주에서 획득한 물품" 에 대한 원산지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내용>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한 물품으로써 당사국(아세안 체약국) 또는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한 것"
따라서 관세는 부과되며, FTA적용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관세법의 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의 관세법은 이러한 부분 뿐만 아니라 SW 등에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를 국외로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관세법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이에 따라서 법의 제정을 통하여 관세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골자를 어떻게 할지는 국제적으로 협의하여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밌는 상상 같지만 관세 제도 관점에서 보면 꽤 진지하게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국은 다른 주권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달이나 화성은 특정 국가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 지위부터 애매합니다. 실제로 우주자원은 아직 국제조약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고 일부 국가는 자원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세관 실무에서 보면 결국 물리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이상 과세 대상 물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범위를 우주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의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는 우주에서 갖고 오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우주 광물자원의 수급이 원활해 진다면 수입신고 및 관세 부과 관련 논의 및 규정 마련이 진행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