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1년 지나고 퇴사시 연차수당?
안ㄴㅕㅇ하세요.
예를들어 재가 아웃소싱 2022년6월2일 입사하고 2023년 6월10날 퇴사하면 1년지나서 연차15개가 발생된게 퇴사시 돈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재가 아웃소싱 2022년6월2일 입사하고 2023년 6월10날 퇴사하면 1년지나서 연차15개가 발생된게 퇴사시 돈으로 지급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2.6.2.~2023.6.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6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1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미만 11개 + 1년되는 시점 15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6.2.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넘게 재직했으므로 연차는 11개 + 15개가 부여되고, 이중 미사용 연차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가 아웃소싱 2022년6월2일 입사하고 2023년 6월10날 퇴사하면 1년지나서 연차15개가 발생된게 퇴사시 돈으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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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휴가는 15개뿐 아니라 11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지나서 : 15개 한꺼번에 발생
위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가능하며, 미사용분은 퇴사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1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하므로 퇴사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파견사업주에게 요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면
2년차에 지급받은 15개의 연차휴가는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2022년 6월 2일 입사 후 2023년 6월 2일 이후에도 계속근무하여 6월 10일에 퇴사하였다면 추가 15일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퇴사 시 이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6월 2일 입사하여 2023년 6월 10일에 퇴사하며 연차 15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만 1년 1일 이상 근무했으므로
총 26개 연차 기준으로 사용분과 기존 보상분을 차감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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