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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년이면 받을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1년이후면 받을수 있다고 아는데요 이미 사직서는 이번달말까지 내었고 내일이면 정확히 입사한지 1년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그리고 그 금액은 1년이면 1달월급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2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라면 1개월 임금 정도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입사일부터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보통 1달치 임금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무에 약 1달의 급여가 퇴직금을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액은 적어주신 내용처럼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여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을 구해서 계산해야 정확하나, 통상 한 달 월급 정도로 계산되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